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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최고로꿈많은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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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창에 도배 고소 될까요??

  • 예를 들어 제가 본명으로 얼굴도 까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영상을 올렸는데 A라는 사람이 댓글에 도배하면서 제 영상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도배하면서 100 댓글 넘게 적으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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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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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작성한 댓글은 공연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영상을 무시하는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공연성 측면에서는 유튜브 댓글창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된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판단은 실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배 행위 자체는 유튜브의 이용 정책 위반으로 플랫폼 측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우선 해당 댓글들의 스크린샷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유튜브에 해당 사용자 신고 및 댓글 삭제 요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