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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장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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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매끈한참매75
매끈한참매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누수와 공동 수도요금 분쟁으로 상가임대차 조정위에 연락을 해서 조정 요청중입니다우선 수도요금은 공동 수도요금인데 누수때문에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약35만원정도 나오는중인데 3가구중에 한가구는 비어있고 나머지 한 가구가 자기는 물을 적게 쓴다고 주장하며 5만원 밖에 주지 않아서 30만원가량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따로 없음)그리고 누수에 경우에는 이번 조정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대인이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견적을 낸 후 누수 수리를 하고 싶으면 저에게 반을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수리를 해주지않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쓰다가 고장난것도 아니고 건물 노후화로 생긴것인데 제가 반을 부담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조정이 쉽지 않을것 같은데 소송을 하는게 맞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 수도요금 과다 발생의 원인이 누수라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가능성이 높다면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이 우선됩니다. 누수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절반 부담하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 배관 부식 등 구조적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한 수리비 분담을 요구할 근거는 약합니다. 공동 수도요금 역시 누수로 인한 비정상적 증가분은 임차인의 통상적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조정 및 소송 대응 전략
      조정위원회에서는 누수 원인, 건물 연식, 사용량 대비 요금 급증 자료를 중심으로 임대인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누수 전후 수도요금 고지서, 공실 상태 입증 자료, 수리 견적서가 중요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는 수선의무 이행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차임 감액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수선 요구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비로 수리할 경우에도 사전 통지와 증빙을 갖추어야 추후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요금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량기 분리 요구도 검토하셔야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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