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법인 숙소 계약시 사용인감 사용 문제여부
지역별로 사무소가 있어서 직원들의 복지의 일환으로 숙소를 계약해서 진행중인데...예전에는 사용인감으로 숙소 계약 도장찍고 계속 거래를 해왔었는데...최근 부동산에서 법인 인감 도장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사용인감 사용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 법인 인감 도장은 반출이 안되서 부동산에 가져가는게 힘든데.ㅠ. 방법이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은 계약시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조금 큰 회사면 법인인감을 어떻게 모든 계약에 지참하나요.
중개한 부동산에서 착각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다시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