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규모라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게시물 수익 세금이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히 어떤 수익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인스타 수익화 혹은 광고/협찬 수익으로 생각됩니다.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고,
광고/협찬 수익 혹은 쿠팡파트너스 등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되십니다.
업종코드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참고하세요.
(921505 과세 / 940306 면세인적용역)
질문자님의 경우에 혼자서 신고하기에는 벅찬 규모이므로
세무사를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