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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08.24

아파트전세금이하락했을경우에 문의사항이있어서 ᆢ

아파트를 구매해서 전세2년에 3억1천에 전세르놓았습니다 ᆢ작년에 2년만기가되어재계약해서살고있는데 ᆢ내년에 재계약할때 세입자가전세금떨어진부분에대해서 전세금을일부돌려줄의무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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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쌍방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금액이 낮아지고 계약서에 명기를 한 후 서명날인하면 돌려줄 의무가 발생 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세입자가 낮은 가격으로 갱신을 원하면 들어주거나 안들어주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들어주었을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다시 그가격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어느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할때 시세가 떨어졌으면 대부분. 임차인들이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재계약 하시는거고 안될때는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하락하면 안타깝지만 일부돌려줘야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분과 전세금관련 원만히 조정 협의하시어 해결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점에 전세금이 하락하여 임차인이 감액을 요청하는경우 감액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감액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시켜 전세금 전부를 반환하라고 하게 된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