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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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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차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중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두개가 있는데 두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0만원납입한다고했을때 공제금액도차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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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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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정확히 하자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을 의미)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판대매된 연금 상품으로서 연간 납입액의 40%(한도 72만원)를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수협 등에서 가입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판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만 120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였습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은2001.01.01. 이후 개인연금저축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금상품으로서 만 18세 이상자는 가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원)의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이하 입니다.

    현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3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24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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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이 곧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irp)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불입한다면 330,000원(264,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