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차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중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두개가 있는데 두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0만원납입한다고했을때 공제금액도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정확히 하자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을 의미)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판대매된 연금 상품으로서 연간 납입액의 40%(한도 72만원)를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수협 등에서 가입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판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만 120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였습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은2001.01.01. 이후 개인연금저축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금상품으로서 만 18세 이상자는 가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원)의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이하 입니다.
현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3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24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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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이 곧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irp)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불입한다면 330,000원(264,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