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질문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년이상가입중이고, 회사에서 위촉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10월 중 출산 예정이라 10월부터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전1년 소득은 세전58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상한액인 210만 수령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휴가중인 10월,11월,12월에 수수료(급여)가 약200만원 전후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노무제공으로 인한 수수료는 아니고, 비고정적인 운영지원금과 관리자수당개념 입니다.
이경우에는 발생한 소득이 상한액150만원이 넘기때문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소득허용기준 금액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기준(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 15 ÷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150만원으로 봄)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