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같이살던 전남자친구가 제 차를 수리 맡긴다는 이유로 차를 어디로 보냈는데 알고보니 차를 전당맡기고 300만원을 빌렸더라구요.
제 신분증이랑 통장사본도 제 동의없이 보내줬고
제명의에 데이트통장에 300만원 입금됐었는데
다른돈이라고 설명한뒤 그돈 인출해서 현재까지 잠수상태입니다. 근 8개월사이에 범칙금 고지서만 약 1,500,000원 정도 발생했고 전남자친구는 경찰서에 고소해놓은 상태이고 차량은 운행정지 해놨는데
차 가지고 있는사람이 계속 운행정지 풀라 협박하고 있는 상태이고 운행정지 상태에서도 계속 운행하며 범칙금 계속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차를 전당맡기는데 단언코 동의한적도 없고
차용증조차 본적이 없습니다.
얘기들어보면 김해에서 신분증 앞뒷면과 통장사본 사진찍어 보내주고 그대로 경기도로 탁송보냈다고 하고 그걸 주선한 전남자친구 지인은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 그 후 실형받고 교도소에 있다고 하네요.
저는 운행정지 풀어야하나요?
아니면 풀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신 부분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상대방에 대해 차량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를 풀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차량이용자는 운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