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단체 등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참석비를 지급시에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세미나 개최 주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세미나 개최 주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임의 단체인
경우 :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미나 참석을 하기 이전에 참석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