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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 세미나 인데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불가 가능한가요?

외국인 초청하여 진행하는 세미나 인데 이게 개인이 초청을 해서 하는건지 사업자가하는건지는

머르지만 세미나 참여 위해 계좌이체만 받고있는데 현금영수증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안해주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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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단체 등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참석비를 지급시에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세미나 개최 주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세미나 개최 주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임의 단체인

    경우 :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미나 참석을 하기 이전에 참석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으면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비사업자가 해당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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