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초청 세미나 인데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불가 가능한가요?
외국인 초청하여 진행하는 세미나 인데 이게 개인이 초청을 해서 하는건지 사업자가하는건지는
머르지만 세미나 참여 위해 계좌이체만 받고있는데 현금영수증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안해주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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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단체 등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참석비를 지급시에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세미나 개최 주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세미나 개최 주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임의 단체인
경우 :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미나 참석을 하기 이전에 참석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으면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비사업자가 해당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