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별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을 규정한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 처럼 병과규정이 있는 경우 병과가 가능합니다.
2.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즉, 실형을 기준으로 3년이하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