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또는 징역형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들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없으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법정형에 기재된 형의 종류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죄질이나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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