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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남생이130
화려한남생이13024.03.10

3인 소유하는 단독주택에 사업자설립후 다세대신축후(6세대) 1세대는 판매하여 건축비충당하고 나머지는 3인 지분대로 개별등기가능한가요?

3인이 공동사업자 설립후 신축판매업으로

총6세대신축건물중을 완성후

1세대는 건축비 충당하고 나머지 5세대는

지분별로 나누어 개별등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세무상주의 해야할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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