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건축시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세명이 공동명의로 상가 건축 및 상가 임대(월세)를 하려고 합니다.
1.개인임대사업자를 등록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1인 명의에 공동사업자 등록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될까요?
건축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지요?
2.임대사업자를 낸 후, 상가 건축 및 인테리어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등)
3.사업자 등록 시, 간이/일반 과세자 중 어떤것으로 하는 것이 세금 등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임대소득은 연 3000만원~ 4000만원로 추정되는데 그럼 간이사업자로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추후 건축 및 인테리어 대금 지불이나, 월세 임대소득은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개설해서 운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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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명이 내시려면 나머지 두분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간이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일반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