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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네덜란드천혜향

네덜란드천혜향

상가 건축시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세명이 공동명의로 상가 건축 및 상가 임대(월세)를 하려고 합니다.

1.개인임대사업자를 등록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1인 명의에 공동사업자 등록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될까요?

건축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지요?

2.임대사업자를 낸 후, 상가 건축 및 인테리어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등)

3.사업자 등록 시, 간이/일반 과세자 중 어떤것으로 하는 것이 세금 등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임대소득은 연 3000만원~ 4000만원로 추정되는데 그럼 간이사업자로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추후 건축 및 인테리어 대금 지불이나, 월세 임대소득은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개설해서 운용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명이 내시려면 나머지 두분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간이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일반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5.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