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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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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어떤게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근로소득이 변경되어서 4년치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를 어떤 거 넣어야 할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이분은 근로소득+주택임대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입니다. 재신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나 가산세 포함해야 할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 2020년도에는 주택임대+근로소득 포함으로 신고했습니다. 여기서 세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근로소득이 변경되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를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재 신고 할 필요가 없나요?

2) 2021~2022년도는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있으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안했더라고요 가산세를 뭐뭐 넣어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3) 2023년도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리과세 신고로 주택임대사업소득만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다시 재신고 해야할까요??

3가지 질문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 변경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세금도 변경이 될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차이가 없는 경우 추가적은 세액은 납부가

    없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한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나, 주택임대소득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될 것이며, 인적공제 등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지 여부를 확인

    하여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