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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재야의고수
재야의고수

ISA 계좌와 CMA 계좌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일어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다만 ISA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개정 후에는 5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cma 계좌 소득이 1800,1500이 넘어간다고 치면 둘이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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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은 9%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한편 CM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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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