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계좌와 CMA 계좌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일어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다만 ISA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개정 후에는 5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cma 계좌 소득이 1800,1500이 넘어간다고 치면 둘이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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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은 9%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한편 CM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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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