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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새로움이넘치는부엉이

많이새로움이넘치는부엉이

중기청으로 2년 살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집이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2022년 6월에 계약해서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에 재계약이라는 말이 없이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었고 2022년 입주 할 때 부터 반전세를 구두계약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랑 내용 다름.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빨리 재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2025년 3월에 계약써 작성 후 복비도 40만원을 냈습니다. 후에 중개사가 20만원을 돌려줬는데 무슨 선심쓰듯이 저한테 입금해줬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재계약을 할 때 중기청이라서 재계약을 새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상담받아보면서 들은게 현재 확정일자도 없어진 상태라고 하시던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관리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집인데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사기를 친건가요?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짜고 친 사기에 당한건가요?

현재 제가 살고있는 건물에 3명정도가 보증금을 못받고 못나가서 강제경매 진행 중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하여 중개인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단계에서 사기를 단정하긴 어렵고(물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중개인의 관여 내지 공모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