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전 계약해지 시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22년 3월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 연장이 되었으며, 이후 2024년 3월 말에 구두 상으로 계약 2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2025년 1월에 퇴거 통보를 하였으며 (퇴거일시는 명시치 않음) 2025년 7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
집은 2024년 11월 부터 비어 있었지만, 관리비 및 제반 공과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가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닌 이상,

    해지과정에서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