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답변이 큰 틀에서는 맞는데, 하나를 나눠 보시면 훨씬 정확해집니다. 게임기와 그 안에 든 게임은 별개예요. 불법인 건 기기가 아니라 안에 담긴 게임 파일입니다.
옛날 게임을 돌려 주는 프로그램 자체는 그냥 기술이라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게임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 빈 기기는 정식으로 팔리고 있고요. 문제는 파는 쪽이 수천 개를 미리 넣어서 판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게임 파일은 원래 카트리지나 시디에서 뽑아낸 것이고 저작권은 만든 회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해 넣어 파는 건 침해가 맞아요. 반대로 닌텐도 클래식 미니처럼 회사가 직접 내거나 정식으로 값을 치르고 수록한 제품은 합법입니다.
그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개인이 사서 혼자 쓰는 것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처벌과 별개로 실제 손해가 몇 가지 있어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이면 통관에서 잡혀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인증을 안 받고 들어온 기기가 많아 문제가 생겨도 정식으로 수리를 받거나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사라지면 그대로 끝이고요.
품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면 비율이 안 맞거나 소리가 끊기고, 버튼을 눌렀을 때 반응이 한 박자 늦는 제품이 많아요. 옛날 게임은 그 한 박자가 재미를 통째로 좌우하는데 말이죠. 수천 개가 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 건 일부입니다.
그래서 추억이 목적이시라면 회사들이 직접 내놓은 복각판이나 구독 서비스 쪽을 권합니다. 수록 편수는 적어도 원본 그대로 돌아가고 화면과 조작감이 제대로 맞춰져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