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훈련을 야간근무날에 받게 되면 공가가 나오나요?
민방위훈련 시간은 14시~18시 이고,
야간근무 시간은 17시~08시 입니다.
처음에 회사에서는 공가(반차)가 나올거라고 했는데, 며칠 뒤 다시 여쭤보니 공가가 안나올거라고 하네요?
규정을 보면 4시간 이상의 민방위교육은 공가가 나온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훈련이 끝나고 출근해서 회사에 도착하면 19시30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출근시간 조정만 될까요? 아니면 공가가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17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므로 훈련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근무를 해서 훈련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처리를 하지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록 되어 있다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