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장 명절선물을 직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사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3개월 일 하다 정식으로 계약하고 다닌지 12일차입니다.
며칠전 만원씩 걷어 이사장님께 선물을 한다고 현금으로 주시든 계좌이체 해달라고 문자가 총 2번 왔어요
의무일리 없다 생각하고 내지 않았더니 자리까지 찾아와 가져가셨습니다.
문자 못 보셨냐길래 의무인가요? 다 내야하는건지 몰랐어요 라 하니 그럼 이사장님께 추석 선물 안받으실건가요? 라면서 물어보시네요 저희 명절 상여금도 따로 없습니다 무슨 추석선물을 주시는지 아직 몰라요
재단법인 중소기업이고 직원이 50명이 넘어요
내기 싫은데 의무라며 받아가셨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를 납부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경조사비의 납부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