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현금 반납 요구 불법이죠?
회사에 1년간 근무하면서 성과급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받을 때마다 일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다시 회사로 반납하라고 하더라구요.
작은 회사에, 사무직인데도 인출하는 금액 빼고, 세금 감안하더라도 넉넉한 수준이라 그냥 별 말 없이 하라는대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상적인건가 싶네요;
나중에 좋지 않는 일에 휘말리는건 아닌가 싶고..
저한테 피해가 생길 일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탈세 목적이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다시 반납하게 하는 이른바 '페이백'은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위 반납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이를 통해 법인세를 탈세하는 경우에는 법 워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근로자로서도 세금이 올라가는 것으로서 좋을것이 없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건비 처리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되므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탈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약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되기때문에 추후 소득액이라던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셔서 받아보시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그러지 않도록 요청드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