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새 입주자를 들이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전대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주자 변경으로 집주인이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전입신고 등 행정절차를 위해서라도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전 고지는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집주인과 소통하시고, 새 입주자를 구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으신 후 당근마켓 등에 올리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입주자가 구해지면 집주인에게 소개하고, 계약변경이나 권리의무 승계 등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