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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부엉이172
계약은 1년이고 1월에 들어와서 내년1월 전끼진데
자취하기 너무 싫고 힘들어서 그냥 본가에 다시 갈려는데
1새입주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2새입주자 구하기만하면 전 알아서 계약 만료로 되고 날짜 조율 후 방 빼면 되나요?
3돈을 못받고 그런건 없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그때 새입자가 필요하다히면 도와준다햇는데 연락 해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1. 2.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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