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큰금조192
큰금조19223.07.23

부가가치세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궁금해요

물건 사고나서 세금계산서끓어주는게 궁금한데요

돈지불하고 발급하나요 지불하기전에도가능한가요

선발행하는것도있드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선발행세금계산서 또는 후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발행세금계산서의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7일이내에 대금을 수령하는 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전 담당세무사와 상의 후 발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자가 매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이전이라도 대가를 미리 받았다면 미리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