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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날다람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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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거부 시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될까요?

취업 사이트에서 지원할 때도 주 5일 근무 빼고는 주말 특근 관련된 내용도 없을뿐더러 면접에서도 주말 특근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 주 5일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매주 특근을 강요합니다.

선루프 생산직이고 3조 3교대입니다. 대부분 금요일 퇴근 5~10분 남은 시간에 관리자가 와서 주말 특근하고 있다고 통보하고 갑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이유를 물어보고 그냥 단순히 힘들어서 쉬고 싶다, 몸이 아파서 쉬고 싶다고 할 경우 병원을 갔다가 잠깐 쉬고 출근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주말 특근을 자주 할 수 없고 대신에 평일 특근이 있으면 출근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일엔 별말씀 없으시다가 다음날 퇴근 5분 쯤에 오셔서 주말 특근을 다 빼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작업하고 있는데 작업하고 퇴근 시간까지 계속 특근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서 순간 짜증 나서 심야 특근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퇴근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와서는 주말 특근을 빼고 싶으면 진료확인서, 병원명, 담당 의사 전화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제시를 하지 않고 특근을 거부할 경우 지시 불이행에 해당할까요?

근무시간은

07:00~16:00

16:00~01:00

01:00~07: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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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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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말 특근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 없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인 연장,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근무 지시라면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