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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멧토끼128

날렵한멧토끼128

DB형 퇴직연금 대표이사 가입 취소 가능할까요

현재 DB형에 가입되어있는 법인입니다.

대표이사가 가입하면서 부족금액이 높아져

회사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대표이사 가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정관상에는 대표이사 퇴직연금가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이사를 퇴직연금 가입자에서 뺄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잔액은 지금 들어가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범한반달곰30

    비범한반달곰30

    대표이사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단순히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변경(근로자대표 동의 필요)하여 대표이사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추가 부담금 납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입 취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적립금은 대표이사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유지됩니다

  • 규약 변경을 통해 가능하죠..이후 적립 중단도 할 수 있고, 기존 잔액은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대염~~ 근데 잘 따져서 해야지여 대표이사님에게 물어보고 진행해보세염

  •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퇴직연금 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사 규약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변경 후에 추가 적립을 중단할 수 있고 기존 적립금 잔액은 대표이사가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