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 전세금 반환불가시 계약 연장 특약 관련
중기청 대출로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구해 전세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방법이 2가지로 알고있는데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임차권등기를 해서 민사로 가거나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줄 아는데, 2번 방법으로 진행해도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복잡할 것 같아서
1번 방법으로 진행 하려는데요, 이 때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넣고싶은데 어떻게 문구를 넣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특약에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특약에 넣는 예시입니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2021년 7월 1일 - 2023년 7월 1일)의 연장계약이다.
임대인은 2023년 7월 1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다. 이자는 연 5%로 한다.
위와 같이 특약사항에 이자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이자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때는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