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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상해로 짧은 기간 치료를 요할 때

단체상해보험(실비)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제목과 같이 2일~7일 정도로 짧은 치료(통원)가 필요한 경우, 또 요양(병가등)이 필요할 경우

1. 치료비는 실비이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개인비용이 소요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무급병가나 연차를 써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미리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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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을 하거나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회사에 휴가 내지 휴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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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3일 이내 라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4일 이상은 산재신청을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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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업무상 사고등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요양급여등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1)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과 2)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근로기준법 제79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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