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재직중 알바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삼성전자 재직중인데 방속쪽 보조출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인사규정에는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참고고 4대보험 같은건 안드는데 소득으로 잡힐거라고는 하네요
삼성전자 재직중인데 방속쪽 보조출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인사규정에는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참고고 4대보험 같은건 안드는데 소득으로 잡힐거라고는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지급처에서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으로 처리가 될 것이기에 알려질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1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듯하나,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당연히 근무충실이나 이익상반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의 양해를 구하거나, 하지 않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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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사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등은 충근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는 영리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업무시간 이외 나 주말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파트타임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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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나 아르바이트 사용주측에서 회사에 고지하지 않는한 질문자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 인사규정에 겸직불가 조항이 있다면 추후 아르바이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조치가 있을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거나 아르바이트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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