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8~25.3.8까지 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 못받을까요?
퇴사이후로 퇴직금이 아직까지 안들어왔습니다.
만약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할까요? 받을수있는거면 무조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기준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3.8~25.3.8까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기재한 기간 동안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회사측에 지급을 요청하신 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총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