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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년 1월 2일~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2일~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2일~2025년 12월 31일

이렇게 근무했고, 1월 1일은 계약기간에 없습니다.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보는 방식으로 같은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과,팀,담당 업무 다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2)

2024년 3월 중순~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채용공고 면접 진행),2025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재계약 했습니다(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3개월정도나 좀 더 뒤에 같은 과,팀,업무에서 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봐서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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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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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일~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2일~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2일~2025년 12월 31일

    이렇게 근무했고, 1월 1일은 계약기간에 없습니다.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보는 방식으로 같은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과,팀,담당 업무 다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1일 차이는 기간의 공백 기간이 짧고 해당 사유가 단순 기간만료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어 2년 초과 근로자가 되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24년 3월 중순~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채용공고 면접 진행),2025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재계약 했습니다(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3개월정도나 좀 더 뒤에 같은 과,팀,업무에서 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봐서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느 3개월 이상 공백을 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