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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멋있는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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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4대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11월에 입사해서 24년 10월에 퇴사를했는데

퇴사후 보험료가 밀려있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22년11월에 직장가입자로 취득 23년 1월에 상실되고 23년 1월부터 지역세대주로 되있더라구요

퇴사전 재직도중에 저와 상의없이 직장가입자 보험을 상실시키면

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사안 입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의료보험 혜택은 동일 하며,

    1년납 건보료 체납이 되었기에 본인 신용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서도 피부양자가 갑자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환이 되었고 연체금을 내라는 우편에 날라왔었습니다 저는 확인을 했었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서요 만약에 어디 주체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을 모두 대신 내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일부로는 아니고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에 보험료가 밀리거나 상실되면 신용에 불이익이 생기고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체납이나 상실 기록이 남아 있어 재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퇴사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