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용 폰 개인명의 개통 에 대한 법적 효력
제가 이번에 사무직 TM 회사에 취직하면서
업무용 폰이 개통이 필요한데 현재는 본인이 개인사업자라 아직은 개인명의 즉 저의 본인 명의로 개통하되 업무협약을 통해 공증을 써준다고 하셨습니다 .
사진을 첨부 하겠습니다 .
질문
제가 1달간은 계약직으로 지내다가 그 이후에 서로간 잘 맞는다고 생각 되면 정규직 전환 4대보험 적용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근데 이 계약직때 작성한 업무 협약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 없는건가요 ? ( 근로계약서 체결완료 )
업무 협약서 3번이 단말기 관련 정리 부분이 좀 애매모호 한거 같은데 여기에 밝힘으로 대표자가 단말기 관련 기기값 및 할부금 을 정리 하도록 한다 ? 라든지 답변자 님께서 적어주실수있으실까요 ?
싸인과 인감도장으로 찍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지와 나중에 안좋게 되었을때 민사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이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진 찍는것도 법정인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단말기 관련 부분은 회사의 부담으로 정리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