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상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부인 등)가 법원에 채권추심 신청이 가능한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증서 기간은 2021년 7월30일 까지입니다.
이자는 채권자가 빌린 은행을 알려줘서 이자를 채무자가 직접 통장에 매달 입금하고 있습니다(공증서 이자는 높음)
채권자와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 채무자 사정과 상환계획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상환할것이다 이야기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입장은 이해하는데 집사람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렇지만 채권자 본인이 집사람에게 이야기는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꼭 갚을 거니까 잘 말씀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 동의 없이 부인이 채권추심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 본인도 몰랐다고 이먀기 함)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서 ㅡ 2021년 7월1일 수령)
1. 채권자 본인 동의 및 워임장없이 부인이 채권추심이 가능한지요?
2. 채권자가 은행게좌를 알려줘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증 만료전에 채권 추심이 가능한지요?
(채권자가 구두로 이율이 낮은 은행에서 빌렸으니 이자를 채무자에게 입금하라고 해서 매달 이자를 입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