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동료가 일하다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발 뒤꿈치 분쇄골절로 후유증이 상당할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에선 산재처리없이 급여만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급여만 받아야할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산재를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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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산재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산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