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추가 시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2인 공동사업자 체제인데
9월 내로 2인이 더 공동사업자로 들어옵니다
그럼 다음 종합소득세 때 이익 나누기 4인가요?
아니면 9월 이후 이익분에 대해 나누기 4하는 건가요
기준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가 4인이 된 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나누기 4인 것이며, 그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나누기 2로 하셔서 각 소득을 합하여 2025년의 귀속 소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월분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끼리 안분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9~12월분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은 4인이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