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정지관련 문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를 결정할수 있다.
위 내용이 법률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정지의 적극적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을 막기위해 긴급할때를 요구하고 있다"이 문구는 왜 틀린문장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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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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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문제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처분성 인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 필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