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임시처분은 적극적으로 임시지위를 정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집행정지는 문제도는 해당 행정처분을 정지하는 소극적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