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처분과 집행정지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집행정지:처군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
임시처분: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경우로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할 위험을 막기위하여..
맥락상으론 거의 비슷해서 감이 안잡히는데요
예를들어
영업정지1년 처분을 받아서 생계에 위험이 생길경우엔
임시처분을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의 경우 집행정지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위험이 생길 위험이 있고,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3항). 따라서 영업정지 1년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임시처분은 적극적으로 임시지위를 정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집행정지는 문제도는 해당 행정처분을 정지하는 소극적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