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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꾀꼬리273
깨끗한꾀꼬리273

당근에서 중고 헤드폰 판매후 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

20여회 사용한 헤드폰이며 애초 일주일은 배터리 유지가 되었는데 하루에 두번이나 꺼진다고 연락와서 환불요구를 했어요. 충전을 뭐로 했냐니 폰충전기로 했다해서 그러면 배터리 고정난다하고 보스에 전화해보니 배터리 고장은 물론 불까지 날수있다고 했어요.

거래를 제가 파출소 앞에서 하자하고 당근페이로 받았는데 네고해 주기로했는데도 굳이 다 송금하고 본인이 가품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이걸 진품 증거용으로 쓸거라 한게 제가 녹음한 부분에 나와요. 저는 이 거래전에 이상한 거래시도에 겁이나서 녹음했어요.

그저께 경찰서에가서 두시간넘게 진술했는데 긴장해서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기소를 당할수 있는지 여부에요. 공개청구해놔서 10일후에는 연락이 올텐데 제가 다음달 초에 장기로 배낭여행을 가요 ㅠ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기소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가품사기를 당했는데 진품증거용으로 쓸 거라느니 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거래목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본인이 그 녹음본을 제출하였다면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한편, 여행으로 부재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미리 말해두셔야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