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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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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경매 사건 번호가 안 보입니다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대출 채권이 넘어 갔을 때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게 벌써 거의 두달이 됩니다.)

법원에서 경매가 시작되면 등기부 등본에 경매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봤는데요 경매 사건 번호가 아직 기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유동화 회사로 가기는 갔는데 법원 경매는 아직 시작 안 됐다는 뜻인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나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아직은 경매개시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