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이틀이내 자진퇴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근무일이 5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틀 일 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출근 후, 직접 말 함) 그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다음날 10일 급여날이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문자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5일 미만이니 급여를 줄 수 없다” 입니다
저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이틀치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입장인데 상대방이 완강하게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제가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틀 근무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사업장에서 명시적으로 거절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소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신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2일 일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일 이내라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5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