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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살짝쿵웃는석류
살짝쿵웃는석류

입사 후 이틀이내 자진퇴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근무일이 5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틀 일 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출근 후, 직접 말 함) 그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다음날 10일 급여날이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문자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5일 미만이니 급여를 줄 수 없다” 입니다

저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이틀치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입장인데 상대방이 완강하게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제가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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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틀 근무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사업장에서 명시적으로 거절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소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신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2일 일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일 이내라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5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