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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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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도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같은것을 보면 직장을 다니는데요~ 그런데 다른 회사 대표이기도 하던데요~ 그럼 직장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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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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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직장과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회사 간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의 분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표이사 직책은 많은 시간과 책임을 요구하므로 현 직장에서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표이사로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크고, 두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직장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직장과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회사 간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의 분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표이사 직책은 많은 시간과 책임을 요구하므로 현 직장에서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표이사로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크고, 두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겸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법인의 대표이사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