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맡으며 타 기업에 취업할 경우 타 기업에서 알게 될까요?
현재 1인 법인 대표이며, 9월 기준으로 무임금 대표로 전환했으며 4대보험 해지했습니다.
1. 10월 부터, 타 기업에 취업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타 기업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
2. 제 현금을 넣은 가수금이 법인에 있는데 법인 수익을 가수금 갚는 형식으로 제가 받을 경우 , 취업 예정인 타 기업에서 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타 기업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법인 수익을 본인이 받게 되더라도 타 기업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재직 중인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는 것이나 회계처리방식을 현재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회사대표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알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입사하는 기업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법인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타 기업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