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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순박한갈기쥐286
순박한갈기쥐286

인도위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위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많이 고민중이라 질문 올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서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사고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제가 볼땐 서로 다치지 않은상황이라면 각자 알아서 치료및 수리하고 넘어가는게 좋을듯 한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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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양차량의 진행방향. 사고원인등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하여 인도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수 없어 과실을 판단할수 없으며 서로 소액이라면 쌍방이 협의하에 각자처리는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