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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23

인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사고났을경우는?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는데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누구한테 과실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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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니면 자전가와 오토바이 모두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니 인도 주행에 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선행하여 우회전 하는 자전거와 뒤 따르던 오토바이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수신호 등으로 우회전 하기 전에 신호를 주었음에도 뒤 따르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충돌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이나 수신호 등이 없이 핸들을 돌린 경우 자전거에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 부분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경우 주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인도 상황 및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동 경로 및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위 경우라면 자전거쪽이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