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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날씬한부장

레알날씬한부장

파견계약 중 계약연장 전 연장조건변경 후 만료 15일전통보한다는데 상관없는건가요?

파견직으로 6개월단위로 연장으로 총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자체계약직 2년근무로 최대 4년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평가점수가 부족할 경우 6개월 연장이 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나 입사 당시에는 평가점수가 되어도 면접점수가 맞지 않으면 계약만료될수 있다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고 퇴사통보를 만료 15일전에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11개월 들어왔고 평가 점수는 다 맞춰놓았으나 회사에서 말하는 평가가 직장동료들과 잘 어울릴수 있는지를 본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술강요문화가 있습니다. 상급자와 술 한번 안먹어봤으면 사회생활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잦은 술자리 강요를 하였고 저는 그런부분이 싫어서 따로 술자리는 하지 않았는데 직장동료들에게 건내듣기로는 면접을 담당하는 회사의 상급자와 팀장 두명이 얘는 점수가 되도 연장 안시킬거야 그러라고 면접이 있는거야 라며 제3자에게 제 인사에 대한 발언을 유출하였고 그 사실을 안 저는 해당내용이 사실인지 사실확인을 하였더니 외부에서 그런말을 한게 맞다고 합니다.

저는 평가 점수를 다 맞춰놓았기에 자동연장이 돠는 2년은 그댜로 다니고 싶었는데 갑자기 면접점수가 어느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면접만으로 떨어질수 있다고 하여 이럴 경우 계도기간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와 자동연장이 되는 평가를 갑자기 15일전에 연장종료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바뀐부분 외부에서 타인에게 본인을 자르겠다 하며 월권행사한 부분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