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 가능할까요?

저번에 제가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드렸던 탓에 시재 안 맞아서 800원 채워놓으라고 하셔서 채워 놓은 적 있었어요. 그거야 제 실수니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일 때문에 한꺼번에 신고 하고 싶어서요.

편의점 1000원짜리 커피를 사면 드리는 종이컵이 있는데 저는 한번도 그 종이컵 함부로 드린 적이 없었어요.

저번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몇번 손님들한테 드렸나봐요. 그래서 점장님이 손님들이 달라고 하면 종이컵 사서 드시던지 아니면 1000원짜리 커피를 드시라고 하라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있는 시간대에는 그런 손님이 안 계셔서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리 안내 해드릴 일도 없었어요.

문제는 오늘 갑자기 오셔서 제가 근무 하지 않는 날에 컵 더 달라고 한바탕 싸움 났다며 종이컵 주면 제 월급을 깎겠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참고 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다 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실제 월급여를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동의 없는 손해액의 임금 일방 공제는 임금체불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 차감 및 시재 충당 요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및 부당

    공제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고, 본인의 과실도 아닌 일을 이유로 임금을 덜 지급하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이 공제되었는지 및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