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여 질문합니다
1. 단서 조항이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에만 해당되는 건지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까지도 포함하는지
3. 300m 내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더라도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여 질문합니다
1. 단서 조항이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에만 해당되는 건지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까지도 포함하는지
3. 300m 내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더라도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상기 조례를 고려할 때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주민동의서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준 조문은 1,2 전체에 공통으로 붙는 예외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칙은 10호 이상 300m2 미만 200m2 금지지만 주민 의견, 경관 등을 근거로 도계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문장 구조상 단서 조항은 10호 미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0m 제한 + 주민의견 반영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단서의 적용 대상입니다.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300m 제한은 원칙 규정으로 단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3. 조언 문언상 불가능한 해석이 우세합니다. 주민동의 예외는 10호 미만 200m 제한에만 한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4(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별표 28]
이 조례는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집이 10채 이상 모여 있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시설을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이 10채 미만인 곳의 경우에도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다만, 문장 끝에 붙은 단서 조항은 이 두 가지 거리 제한에 모두 예외를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주변 경관이나 환경과 잘 어우러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된다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록 거리 제한 구역 안에 포함되더라도,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업을 진행하려면 해당 거리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먼저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수에 따라 이격 거리를 차등 적용하되, 주민 의견 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질문하신 조례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지를 제한하되 특정 조건을 갖출 경우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괄호 안의 단서 조항은 문맥상 10호 이상과 10호 미만 규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 해석 시 단서가 문단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전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다룬다면, 이는 특정 호수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조항 전체의 입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3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10호 미만(200m)일 때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주민동의서 제출이 곧바로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 '주민의견 반영'은 필수 요건 중 하나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인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주민 동의는 심의 통과를 위한 강력한 소명 자료일 뿐 자동 허가권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여부가 심의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단순 동의서 외에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모호한 조례 해석으로 고민하시던 부분에 실질적인 방향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의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유사 사례의 통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