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측 준비서면 송달이 어제 저녁에 확인되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피고측 준비서면이 송달되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제가 문의드리는거는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원고측 저도 반박서류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연락도 없고 답답합니다 오늘 12시안에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은 따로 우리측에서 준비서면이 필요없고 재판에서 반박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그거에 대해서 청구서면을 보내는거 아닌가요? 오늘 변론기일은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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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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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피고측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다음날 변론기일인데 변론기일 전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고, 제출한다고 해도 판사님이 보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변론기일에서 속행을 구하고 반박서면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출하였다면 오늘 변론기일이 진행예정인 상황에서 당장 준비서면을 제출하긴 어렵고 보통 재판에서 구두로 변론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장할 게 있다면 속행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변론기일이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준비서면으로 다시 반박하는 경우가 더 드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제 서면을 받으셨다면 반박할 시간이 없기에 그냥 재판 가서 변론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서면을 확인하지 못하시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반박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재판부도 이해하시기에 피고 서면을 반박하기 위해 속행을 구하시면 충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