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가 있는 당일에 발급해야합니다. 소급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자진발행도 5일 안에는 진행해야합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속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요청하시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등 공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