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처리기한이 언제인가요?

엄마 요양원비를 매월 제가 내고 있어요. 현금으로 이체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요양원에서 회계 사무소에 맡겨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1월부터 매월 낸 비용이 손텍스에서 하나도 검색이 안 되더라구요. 요양원에 빨리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현금영수증 도대체 언제까지 해 줘야 하는 걸까요?

처리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가 있는 당일에 발급해야합니다. 소급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자진발행도 5일 안에는 진행해야합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속하는 요양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요청하시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등 공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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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가 발생한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상 거래일로부터 5일 내 발급하여야 정상적인 발급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구하면 바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5년 전 내역까지 요청이 가능하니 요청하시면 되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제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